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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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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 내에서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   - 장기요양인정서에 ‘재가급여, 시설급여’가 기재된 수급권자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 급여를

     받을 수 있으나,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중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
   - 또한 장기요양인정서에 ‘가족요양비’가 기재된 수급권자는 

     자의적으로 재가급여(복지용구급여 제외)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, 

     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, 이용한 급여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합니다.




◎ 장기요양급여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 

   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하여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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