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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등급인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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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◎ 3~5등급자 중 아래와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 

   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


 5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 :

    아래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고, 

    의사소견서(일반 또는 치매)와 인정조사표 항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


    ① <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> 또는 <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>

    ② 제출한 의사소견서(일반 또는 보완서류)의 항목 충족 + 인정조사 시 확인된 문제 행동이 2개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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