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Y MENU

자주하는 질문

제목

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은 무엇이며 유효기간이 끝나도 갱신신청을 할 수 있나요?

첨부파일0
내용
◎ 유효기간이란?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보통은 2년입니다.

   -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1등급의 경우 4년

   -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전된 2~4등급의 경우 3년

   -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5등급,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

   * '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' 제 8조 개정('20.07.14)



◎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 

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으면,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. 



◎  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에 

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고, 

다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새롭게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 

다시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게시물수정

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
댓글삭제게시물삭제

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
QUICK
MENU