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Y MENU

자주하는 질문

제목

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?

첨부파일0
내용
◎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, 

   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. 

   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 

   갱신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합니다. 




◎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 

   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

게시물수정

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
댓글삭제게시물삭제

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
QUICK
MENU